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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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변호사,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동남아 지역총괄 선임 |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 세션 패널 참여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이준우 변호사, 김지욱 변호사와 심재진(Jay Shim) 선임외국변호사는 2025. 4. 23.부터 4. 26.까지 미국 Chicago에서 열린 환태평양변호사회(Inter Pacific Bar Association) 2025년 연차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환태평양변호사회(IPBA)는 199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결성되어 현재 미주, 호주, 유럽에 이르기까지 65개국 이상의 1,500여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적 변호사단체로, 2004년과 2013년에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에는 지난 2008년 LA 총회에 이어 17년만에 미국에서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화우 국제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준우 변호사는 동남아 지역총괄담당(SEA Regional Coordinator)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번 2025년 총회까지 환태평양변호사회(IPBA)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준우 변호사는 이번에 동남아 지역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우 변호사는 한국변호사 겸 뉴욕주 변호사 자격자로서 베트남 등록 외국변호사이며,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M&A, 합작투자 등에 관한 업무를 25년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수익적 소유권과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세션에 패널로 참가하여 유럽, 미국, 중국 변호사들과 열띤 토론을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한국에서 20년 이상 복잡한 국제조세 분쟁을 다루며 독보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왔고, 글로벌 회계법인의 미국/러시아 사무소 경력을 포함하여 35년간 조세 전문가로 활약해 온 명망 높은 조세 전문가입니다.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하위 규정인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2025. 6. 19.부터 2025. 7. 9.까지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 정보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을 새로운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사업자의 표시·광고 활동에 대한 규제 범위 확대 및 구체화를 의미하며, 특히 안전성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최근의 소비자 보호 정책 강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1. 개정 배경 및 경과2. 주요 개정 내용3. 시사점  1. 개정 배경 및 경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네 가지 유형(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2010년 심사지침을 제정했습니다.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①은폐·누락하거나 ②축소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품질·수량·원산지 정보, 가격·거래조건 정보,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등을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가 구체적 유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심결례 등을 통해 확립된 새로운 분야 또는 유형의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들을 심사지침에 반영함으로써 동일·유사 유형의 법 위반에 대한 업계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객관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담보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 은폐·누락 유형 추가 이번 개정을 통해 상품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예시들이 명시되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은폐·누락하여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국내 판매차량을 광고하면서 해외 안전도 평가에서 '최고 안전차량'에 선정되었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 해외와 국내 판매차량 간 차이가 있고 국내 판매 차량은 '최고 안전차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을 은폐·누락한 경우•공기청정기의 바이러스 제거율 99%라고 광고하면서 실제 사용환경과 차이가 있는 제한된 실험조건 아래에서 얻은 결과임을 은폐·누락한 경우 나.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 은폐·누락 유형 추가 상품 등을 추천·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도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광고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광고대행사가 유명인을 통해 광고주의 상품 등을 소개·추천하면서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 상품 등)를 지급하였으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은폐·누락한 경우•광고주 소속 직원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품을 추천하는 글을 작성하면서 소속 직원이 작성한 사실을 은폐·누락한 경우 다. 기타 개정사항 그 밖에도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과 관련된 최근 심결례가 예시로 추가된 한편, 활용도가 낮은 일부 예시는 삭제되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속도가 특정 환경에서만 구현 가능하거나 실생활환경에서는 매우 가변적임에도 해당 속도의 의미, 사용조건, 이용 가능성 등의 정보를 알리지 않고 은폐·누락하는 경우•인터넷 콘텐츠를 판매하면서 특정 거래조건(가격, 결제방법 등) 하에서의 판매기간이 한정된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해당 기간 이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하는 경우 3. 시사점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사업자의 표시·광고 활동에 대한 규제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정보 공개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사업자들은 제품의 안전성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명인을 활용한 사회관계망서비스 광고 활동에서의 투명성 요구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는 '스텔스 마케팅'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기업들은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안전성 정보 공개 강화: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실험 조건, 제한사항, 부작용 등을 명확히 공개하고, 해외 인증과 국내 제품 간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투명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디지털 마케팅 투명성 확보: 유명인과의 협업, 직원의 온라인 활동, 자사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 운영 시 경제적 이해관계나 소속 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기술 성능 및 거래 조건 광고 주의: 서비스의 기술적 성능을 광고할 때 실제 이용 환경에서의 제약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거래 조건을 광고할 때 해당 조건의 유지 기간을 은폐하여서는 안됩니다. 내부 점검 체계 구축: 마케팅 부서와 법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광고 소재 검토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향후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의 시행에 대비하여 현행 표시·광고활동을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은 공정거래 업무를 전담하는 50명 이상의 전문인력들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 사전점검 등 자문, 공정위 조사 대응, 행정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 각종 쟁송에 대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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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과 관련하여 2024년 3건의 개정안{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도입, 지역상생리츠 도입 및 공모기한 연장, 불필요한 보고공시 의무 축소가 개정 내용}이 국회에 상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1일 위와 같은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부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됨에 따라, 개정 부투법이 오늘 11월 시행될 예정입니다.위와 같은 부투법 개정은 기본적으로 리츠로 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기존의 각종 규제로 인해 존재하던 제약을 완화하여 좋은 부지에 수익형 부동산을 개발하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된 부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 내용2. 시사점  1.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 내용 가. 프로젝트 리츠 관련 •설립신고를 통해 개발사업 영위 및 개발완료 후 영업인가 –기존 부투법에 의하면, 리츠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영업을 할 수 있었음. –개정된 부투법에 의하면 프로젝트 리츠는 설립신고를 통해 현물출자, 부동산 개발사업, 차입·사채 발행, 일정 범위 내 제3자 신주발행 등 영업이 가능함(개정된 부투법 제26조의4 제1항 내지 제3항, 제6항). –프로젝트 리츠는, ① 부투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고, ②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이며, ③ 업무·사무 등의 위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④ 기타 시행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개정된 부투법 제26조의4 제1항). –프로젝트 리츠의 설립신고는 설립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개정된 부투법 제26조의4 제2항) –개정된 부투법이 시행되기 전에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리츠는 프로젝트 리츠 요건을 갖추어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 설립신고를 함으로써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개정된 부투법 부칙 제2조). –프로젝트 리츠가 개발사업을 완료할 경우, 사용승인·준공검사일로부터 시행령에서 정하는 날까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받아야 함(개정된 부투법 제26조의4 제4항). •공모 기한 연장 –기존 부투법에 의하면, 리츠는 영업인가일 또는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할 의무가 있었음. –개정된 부투법에서는 위 공모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프로젝트 리츠의 경우 개발단계에서의 공모는 제한하되, 운용단계에서 공모가 이루어지도록 영업인가 또는 등록일로부터 5년으로 연장(개정된 부투법 제14조의8 제2항 및 제3항). •개발사업 완료 후 주식분산의무 예외 –기존 부투법에 의하면, 영업인가 또는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리츠의 주주1인과 그 특별관계자의 주식소유한도(합산하여 50%)가 적용되어 주식분산의무가 있었음. –개정된 부투법에 의하면, 1인당 주식 소유한도는 주식의 공모를 완료한 이후부터 적용(개정된 부투법 제15조 제1항). •투자보고서 외 기타 보고 공시의무 축소 –개정된 부투법은 프로젝트 리츠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사업보고서 보고 의무만을 부담하고 개발기간 중 공시·보고 의무 면제(개정된 부투법 제26조의4 제7항, 제37조 제1항 및 제3항, 제41조 제1항). 나. 지역상생리츠 도입 •개정된 부투법은 지역발전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주민에게 주식 청약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개정된 부투법 제14조의8 제4항). 다. 기타 리츠 규제 합리화 •보고·공시 사항 조정 –리츠의 실사보고서ㆍ투자보고서 제출 의무 및 임원의 변경 사실 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리츠와 임원 등 이해관계자 거래는 보고에서 공시로 강화하여 일반 투자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며, 리츠가 정관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개정된 부투법 제24조 제3항, 제37조 제1항 및 제3항,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공모예외리츠의 보고·공시의무 완화 –일반 투자자가 참여하지 않는 공모예외리츠는 투자설명서 및 투자보고서 제출의무, 금융사고· 부실채권 발생 공시 외 보고·공시의무 적용 배제(개정된 부투법 제49조의8) 2. 시사점 위와 같은 부투법 개정으로 인해 프로젝트 리츠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설립신고만으로 토지 매입 및 착공 등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사업 개시가 가능하며, 설립신고 후 현물출자, 차입 및 사채 발행, 일정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 등으로 초기 자본조달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개발단계에서 공모 및 주식분산의무가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운영단계에까지 관여하는 전문적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사업구상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PFV를 통한 개발사업이 개발사업 완료 후 매각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저자본·고레버레지 구조인 관계로 실제 운영단계에서의 수익 창출과는 사실상 절연이 발생하였던 것과 비교할 때 위와 같은 프로젝트 리츠 활용은 보다 책임감 있는 중·장기적인 개발사업의 구상 및 운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프로젝트 리츠 관련 세제 문제와 기존에 개발사업을 시행하던 PFV를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하는 문제 등은 추가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우 대체투자PG는 부동산, 인프라(도로, 항만, 에너지) 관련 자산의 매입 단계, 운용 단계, 매각 및 청산 단계 전반에 대한 자문 업무를 비롯하여, 해외 부동산 등 투자 및 거래 관련 자문, 신탁 일반 자문,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NPL 사업장 관련 자문, 위와 관련된 각종 소송, 중재 등 분쟁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관련하여서도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고객 수요에 부합하는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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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권∙환경실사 의무화 법안 발의

지난 6월 13일 ‘기업인권∙환경실사법’(약칭,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되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일부 보완하여 다시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는 EU(유럽연합)의 CSDDD(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에 대응하는 한국판 기업실사 의무화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기업과 공급망의 인권∙환경실사 의무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1. 법안 제안 이유2. 주요 내용3. 시사점  1. 법안 제안 이유 지난 몇 년간 EU 등 국제사회에서는 기업과 공급망의 인권 및 환경 실사에 대한 의무화 규제가 시행되었거나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비재무적(ESG) 성과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동 법안은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대한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기업에 의한 인권∙환경 침해 예방 및 대응, 관련 정부 부처의 지원 및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인권∙환경 실사의 의미 기업이 자사 또는 자회사, 공급망내 다른 기업의 기업활동과 연관되어 발생하였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부정적인 인권∙환경 영향을 방지∙완화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인권과 환경에 관련된 부정적 영향*의 식별,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실행, 이에 대한 평가와 보완 조치 수립 및 실행 등이 포함됩니다. * 부정적 영향 : 국내 헌법/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 조약, 국제관습법, 국제노동기구협약, 국제환경협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의 권리, 노동권을 침해하거나, 환경 관련 의무 위반, 금지행위를 함으로써 환경에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을 의미함  - ex) 아동/장애인 권리 침해, 여성/외국인 차별, 결사의 자유 침해, 강제노동, 산업안전 보건 기준 미충족,    국제 노동기준 미이행, 유기오염물질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위반, 생물다양성 침해, 오존층 파괴 등 나. 실사 의무 적용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50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 이상인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① 전쟁범죄 등 국제법상 반인륜적 불법행위 또는 ②아동 노동에 관여되어 있다는 우려가 있거나  ③분쟁∙고위험 지역에서 기업활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기업 적용 의무 ① 인권∙환경실사 이행체계 구축 실사 의무 적용 대상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인권∙환경실사 이행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합니다. •인권∙환경 실사 이행계획의 수립•인권∙환경 실사 이행책임자의 지정•자사, 자회사, 공급망내 다른 기업의 부정적인 인권∙환경 영향을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절차의 운영•매년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사의 이사회에 보고 및 승인 ② 인권∙환경실사 수행 매년 1회 이상 자사, 자회사, 공급망내 다른 기업을 대상으로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인식∙확인하게 된 경우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자사 또는 자회사 대상- 부정적 영향의 예방, 기업활동의 중단 또는 변경, 부정적 영향 재발 방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등 •공급망내 다른 기업 대상- 공급망내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기업 및 상위 공급자들에 대한 사실 고지 및 대책 수립 요청- (직접공급자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책 수립 및 실행에 대한 금융∙교육∙기술 지원 및  (간접공급자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공급자 또는 상위공급자에 대한 협력∙지원- 그 외 부정적 영향의 효과적 예방, 제거,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가용한 영향력의 활용 등 ※   가용한 영향력에는 (1)부정적 영향을 야기한 기업에 대한 대책 및 피해회복 조치 (2)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의 중요 사항을 내부 규정 또는 계약 조건 등에 반영 (3)부정적 영향의 예방이 불가능한 경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적절하게 완화하기 위한 대책 수립 및 실행 (4)대책 수립 및 실행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영향이 계속되는 경우 공급자와의 관계 임시 중단 또는 종료 등이 포함됩니다.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을 수립∙실행한 기업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 이를 보완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③ 인권∙환경실사보고서 작성 및 공개기업은 부정적 영향의 식별 과정 및 내용,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수립한 대책의 내용과 실행 결과, 대책에 대한 평가 내용, 보완 대책의 내용 및 결과를 담은 인권∙환경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자가 실사의 적절성 또는 해당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분쟁 또는 고위험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동 보고서를 인권∙환경기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이해관계자와의 소통∙협력인권∙환경실사의 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그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관한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기업은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이해관계자가 요청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라. 정부 관할 조직(기획재정부, 인권∙환경기업위원회)동 법안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업 인권∙환경실사에 관한 지침, 정보공개 표준,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설정, 그 외 기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한 주요 사항의 심의 및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권∙환경기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장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하고, 다른 8인의 위원은 관련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전문가들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노동단체 추천 2인, 사용자단체 추천 2인, 시민사회단체 추천 2인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에 의해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마. 제재사항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공조달 입찰 참가자격 등을 제한받을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환경실사와 관련한 주요 과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1천만원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바. 시행시기동 법안은 국회 의결 과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3. 시사점 EU의 옴니버스 패키지가 통과될 경우 2028년부터 적용이 예상되는 CSDDD(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에 준하는 국내법 도입으로 기업의 인권∙환경 책임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새정부의 주요 공약인 ‘ESG 공시 의무화 조기 도입을 포함한 ESG 공시 및 평가 시스템 강화’에서 볼 수 있듯이 동 법안도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기업(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매출액 2,000억원 이상)은 지금부터 자사와 공급망에 대한 인권∙환경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합니다. 부정적 영향의 식별 및 예방 대책 수립, 이사회 승인, 실사보고서 공개, 이해관계자 소통 등 법적 의무사항이 구체화된 만큼 내부 프로세스 구축과 점검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법안에 따라 ESG 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자리잡게 되어 선제적인 준비 여부가 미래 기업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화우 ESG센터는 막연하게 느껴지는 기업 ESG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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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IB캐피탈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 인수 성공적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나우IB캐피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Sun Fluoro System Co. Ltd, 이하 대상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260억엔(원화 환산 약 2,500억원)에 매수하여 경영권 등을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화우는 매수인 나우IB캐피탈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검토, 대상회사의 한국 및 미국 자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대상회사와 대상회사의 중국, 대만 자회사에 관해 각 일본, 중국, 대만의 로펌이 작성한 실사보고서 검토 등 현지 로펌과의 협업, 양해각서(MOU) 및 주식매매계약서(SPA) 등 본건 거래에 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거래조건 협상, 일본 현지 FDI 신고 및 국내 외국환거래신고 등 각종 신고절차 검토 및 지원, 거래종결 지원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대상회사가 일본 소재 기업이고 대상회사가 한국, 대만, 중국,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매도인들이 일본 국적의 여러 개인들로 구성되어 이해관계가 복잡하였고 각 국가별 이슈도 다양하였는바, 화우는 거래구조 검토 단계부터 거래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고, 특히 각 관할권별로 상이한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 #M&A
  • #일본
신탁사에게 산업단지 내 부동산 처분신청권을 인정한 최초 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에서 신탁사가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① 시행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입주기업체의 지위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신탁부동산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② 시공사가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로 대주단이 가지는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처분 신청을 하려면 시행사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화우는 신탁사의 입주기업체 지위를 인정 받기위해 입법연혁을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집적법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유리한 유권해석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신탁사에게 산업용지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되고, 산업용지 등을 처분함에 있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법률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산업단지관리공단)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단지 내 책임준공 관리형 신탁사업의 신탁사에게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최초 사례로, 향후에도 의미있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 #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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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S

자산관리센터

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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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센터

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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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센터

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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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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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센터

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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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C센터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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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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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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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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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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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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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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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B IP Rankings 2018-2025
  • GCR 100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Client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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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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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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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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