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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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White collar crime 분야 최우수 등급(Tier 1) 및 Litigation Star/Future Star 35명 선정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송무/분쟁해결 분야 전문 랭킹매체 Benchmark Litigation이 7일(수) 발표한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White collar crime 분야가 한국의 Tier 1 (최우수 등급)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은 송무와 분쟁해결 분야를 전문으로 평가하는 로펌 평가 매체이며, 올해는 한국 법률시장에 대하여 Commercial and transactions, Competition/antitrust, International arbitration, Labor and employment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한 랭킹과 리딩변호사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화우 변호사 26명이 Litigation Star에, 9명이 Future Star에 각각 선정되는 등 총 35명의 변호사가 리딩변호사에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의 리딩변호사 선정 현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itigation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윤호일, 유승남, 윤병철, 유승룡∙ Competition/antitrust: 김철호, 전상오, 이세용∙ Construction: 홍승구, 정경인, 이상필∙ Insolvency: 조준오∙ Intellectual property: 김원일, 권동주, 김창권, 임철근, 이세정∙ International arbitration: 이준상, 김명안, 김샘∙ Labor and employment: 박상훈, 오태환, 박찬근∙ Product liability and recall: 유승룡∙ Tax: 심재진∙ White collar crime: 이성규, 김영기, 홍경호 Future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우수연∙ Competition/antitrust: 강영민, 홍석범∙ Construction: 박수현∙ Intellectual property: 최홍석∙ Labor and employment: 홍성, 김대연∙ White collar crime: 김균민, 조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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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변호사,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동남아 지역총괄 선임 |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 세션 패널 참여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이준우 변호사, 김지욱 변호사와 심재진(Jay Shim) 선임외국변호사는 2025. 4. 23.부터 4. 26.까지 미국 Chicago에서 열린 환태평양변호사회(Inter Pacific Bar Association) 2025년 연차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환태평양변호사회(IPBA)는 199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결성되어 현재 미주, 호주, 유럽에 이르기까지 65개국 이상의 1,500여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적 변호사단체로, 2004년과 2013년에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에는 지난 2008년 LA 총회에 이어 17년만에 미국에서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화우 국제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준우 변호사는 동남아 지역총괄담당(SEA Regional Coordinator)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번 2025년 총회까지 환태평양변호사회(IPBA)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준우 변호사는 이번에 동남아 지역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우 변호사는 한국변호사 겸 뉴욕주 변호사 자격자로서 베트남 등록 외국변호사이며,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M&A, 합작투자 등에 관한 업무를 25년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수익적 소유권과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세션에 패널로 참가하여 유럽, 미국, 중국 변호사들과 열띤 토론을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한국에서 20년 이상 복잡한 국제조세 분쟁을 다루며 독보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왔고, 글로벌 회계법인의 미국/러시아 사무소 경력을 포함하여 35년간 조세 전문가로 활약해 온 명망 높은 조세 전문가입니다.

공익법인 상증세법 의무 위반 감독 강화: 주요 의무사항과 제재 동향

최근 국세청이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 감독을 강화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각종 의무 위반 시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주식 보유 한도 등 핵심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당 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는 물론 최대 200%의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어 공익법인의 철저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1. 배경2. 출연재산 관리 의무와 제재3. 시사점 1. 배경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8조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제상 혜택의 대가로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엄격한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엄중한 제재가 따릅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세무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위해 공익법인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 제재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공익법인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출연재산 관리 의무와 제재 가.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의무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고, 3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증여세 부과- 3년 이내 미사용 금액- 3년 이후 사용 중단 금액 - 공익목적 외 사용 금액 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 의무 출연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매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공익목적 외 사용금액 및 90% 미달 사용금액: 증여세 부과- 1~2년 기준 미달 사용금액: 10% 가산세 부과 다. 운용소득 사용 의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이자, 임대료, 배당금 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공익목적 외 사용금액: 증여세 부과- 기준 미달 사용금액: 10% 가산세 부과 라. 수익용 출연재산 의무사용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은 매년 수익용 재산의 1%(발행주식총수의 10% 초과보유시 3%) 상당액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기준 미달 사용금액: 10% 가산세 부과- 주식 5% 등 초과 공익법인: 200% 가산세 부과    3. 시사점 공익법인을 운영하는 기관과 출연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각종 의무사항의 준수가 단순한 절차적 요구사항이 아니라 실질적인 세무 리스크와 직결되어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국세청의 감독 강화 추세에 맞춰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째, 체계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출연재산의 사용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역, 주식 보유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내부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각 의무사항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점검 절차를 통해 위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전문가와의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의무사항은 그 규정 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개정이 빈번하여 전문가로부터 지속적인 검토를 받지 않는다면 완전한 준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 여부’, ‘수익용재산 해당 여부’, ‘출연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 법무 전문가와의 정기적인 자문을 통해 법령 변경사항을 즉시 반영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나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의 파급효과를 고려한 신중한 의사결정이 요구됩니다. 단순한 절차 위반이라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특히 200% 가산세가 적용되는 주식 5% 초과보유 공익법인의 경우 수익용재산 의무사용 위반 시 막대한 세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적 관점에서의 정기적인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매 사업연도별로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가능성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의 감독이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상증세법 #증여세 #가산세 #컴플라이언스 화우 조세형사PG는 조세 관련 형사사건에 관해 과세관청 조세범칙조사단계부터 고발 후 수사기관 수사단계, 기소 후 형사공판단계에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우는 검찰, 국세청 등 유관기관 출신 전문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치밀한 법리구성 및 논리개발 등 면밀한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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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기술탈취 근절 대책 발표 -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등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 9. 10.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도입, 행정기관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행정조사 강화, 손해액 산정 기준 개선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번 대책은 기술보호 환경 조성과 손해배상 현실화에 큰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향후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뿐 아니라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 전반의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세부적인 법제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대책 발표2. 주요 내용3. 시사점 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대책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5. 9. 10.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주목할 만한 제도와 절차 신설을 예고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기술분쟁에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소송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자료와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의 취지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설계하여 도입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나.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 행정기관에 행정조사 자료 및 디지털 증거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미제출 시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 행정조사를 통한 침해 입증 기술탈취에 대하여 피해 기업뿐 아니라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중기부가 직권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라. 손해액 산정 기준 개선 및 전문기관 지정ㆍ운영 손해액 산정 기준을 ‘기술 개발 투입비용’ 중심으로 개편하고, 법원이 객관적 손해액 평가를 위해 전문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시사점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증거 확보, 손해배상 현실화, 행정조사 강화 등 실질적 수단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나아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뿐 아니라 산업기술 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 전반의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향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제화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화우 영업비밀 PG는 전기전자, 기계, 화학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로 구성된 전문그룹으로, 검찰 산업기술범죄수사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출신 변호사를 비롯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분쟁 수행, 법률 자문, 정부규제 대응 등 전방위적인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 디지털포렌식센터와 디스커버리센터 운영을 통해 영업비밀 유출 조사와 해외 분쟁 대응 등에서도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영업비밀 ∙ 산업기술
  • #영업비밀 ∙ 산업기술
홍콩 H지수 연계 ELS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소송에서 시중은행이 전부승소한 최근 하급심 판결 소개

2022년 하반기 홍콩 HSCEI 지수의 급락으로 홍콩 HSCEI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상품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손실을 입은 많은 투자자들은 ELS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불완전판매를 문제삼으며 손해배상청구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이하 ‘화우’)는 최근 시중은행을 대리하여 홍콩 HSCEI 지수 연계 ELS 상품 관련 불완전판매 소송에서 투자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제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직 동종 사건에 대한 판결들이 많지 않은 가운데 선고된 이번 판결은 홍콩 HSCEI 지수 연계 ELS 상품 관련 불완전판매 소송에서, 시중은행이 전부 승소한 비교적 이른 시점의 판결로서 의미가 크며, 특히 구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투자자의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적 가치를 지닙니다. 법원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경험과 ELS 상품 가입 과정에서 스스로 자필로 작성한 가입서류들 그리고 시중은행으로부터 해당 ELS 상품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담긴 객관적 자료가 제공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완전판매에 관한 투자자의 주장을 전부 배척하였습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하급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법원이 투자자의 불완전판매 주장을 배척한 주요 논거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2. 변론기일 지정 전 조정에의 직권 회부3. 화우의 변론방향 및 법원의 판단4. 시사점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21년 2월 피고 은행 영업점에서 창구직원의 투자 권유로 홍콩ELS주가연계증권(이하 ‘이 사건 ELS 상품’)에 가입하였습니다. 이 사건 ELS 상품은 미국 S&P 500, 홍콩 HSCEI 지수, 유럽 Eurostoxx 50 지수 등 3개의 주가지수에 연동된 2등급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으로, 3년 만기에 6개월마다 조기상환 기회가 있는 Step-Down형 ELS 상품이었습니다. 특히 3개 주가지수 중 하나라도 50% 미만으로 하락하면 원금손실 가능성이 발생하고(Knock-in), 만기 시 위 주가지수 중 하나라도 가입 시점 주가지수의 70% 미만이 되면 30%~100% 원금손실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투자 후 홍콩 HSCEI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2년 10월 가입시점의 50% 아래로 폭락하면서 원금손실 가능구간에 진입하였고, 2024년 2월 만기 시 시작점 HSCEI 지수의 70% 미만이 되어 원고는 투자원금 중 약 45%에 해당하는 금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은행이 원고의 투자성향을 임의로 '공격형 투자자'로 분류하고 원고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였고,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으며, 창구직원이 안전한 고금리 예금상품으로 잘못 설명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은행의 적정성원칙,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투자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변론기일 지정 전 조정에의 직권 회부 본 사건은 제1회 변론기일 지정 전 조정에 직권 회부되었으나, 제1회 조정기일에 원고 측은 조정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불출석 하였고, 해당 조정기일에 출석한 피고 측 역시 조정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은행이 원고에게 이 사건 ELS상품 가입에 따른 원금손실액 중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 금액은 피고 은행이 종전 사적화해 절차 당시 원고에게 제시했던 배상금액을 다소 상회하는 액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화우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 은행의 의무 위반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불완전판매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전부 이유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결국 법원은 화우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변론방향 및 법원의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화우의 변론방향 및 법원의 판단 제1심에서 피고 은행을 소송대리한 화우는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①  원고의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 주장 관련 화우는 원고의 과거 투자 이력과 투자 성향 분석을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ELS 상품이 원고의 투자성향에 적합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원고의 과거 금융투자상품 가입 이력 등 자료 일체를 법원에 현출하면서 원고는 이 사건 ELS 상품 가입 전인 2013년경부터 이 사건 상품과 동일·유사한 위험등급 및 구조의 금융투자상품(ELS, ETF 등)에 수십 차례 가입해온 이력이 있다는 점, 당시에도 원고는 이미 원금 손실을 경험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 원고는 자신이 과거에 가입한 ELS 상품의 상환금을 재원으로 이 사건 ELS 상품에 다시 가입한 점 등을 부각하여 원고는 ELS 상품의 구조,위험성 등에 관하여 매우 잘 알고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은행 직원이 원고의 과거 투자이력 및 원고와의 면담을 바탕으로 원고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분석하였다는 점, 원고는 자신의 투자성향이 ‘공격투자형’임을 확인하고 가입서류에 서명을 하였다는 점 등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②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 관련 화우는 피고 은행이 적절한 위험 고지와 상품 설명을 충실히 이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가입한 ELS 상품의 상품명 자체가 ‘원금비보장형’이었다는 점, 원고가 직접 서명한 비예금상품(신탁) 설명확인서에는 ‘원금손실 가능성’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다는 점, 원고가 교부받은 운용자산설명서에도 ‘위험등급 2등급’, ‘원금전액 손실’이 붉은 색 글씨로 강조되어 기재된 점, 원고는 직접 이 사건 ELS 상품 가입신청서류에 자필 기명 및 서명하고, 상품의 주요 내용, 투자 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란에 ‘듣고 이해함’을 자필 기재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외 마찬가지로 원고의 풍부한 과거 ELS 상품 가입 경험을 강조하며, 원고의 ELS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화우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상품을 불완전판매 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시사점 이번 판결은 아직 홍콩 HSCEI 지수 연계 ELS 상품의 불완전판매 소송에 대한 판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선고된, 시중은행이 전부 승소한 비교적 이른 시점의 판결로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홍콩 HSCEI 지수 연계 ELS 상품의 판매에 관하여 구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투자자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적 가치를 지닙니다.첫째, 투자자의 과거 투자 경험과 성향이 적정성원칙 및 적합성원칙 판단에 핵심적 요소 중 하나임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수십 차례에 걸친 이 사건 ELS 상품과 동일∙유사한 금융투자상품 가입 이력과 그 과정에서의 원금 손실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를 '공격형 투자자'로 분류한 것이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판매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준수 여부 판단 시 원고의 종전 투자 경험 등을 적극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둘째, 위험성에 관한 충실한 서면 고지와 설명 절차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붉은 색 경고 문구, 상품명을 통해 원금 비보장 상품임이 드러날 수 있도록 명확한 상품명의 표기, 위험등급 명시, 고객의 이해 확인을 위한 서명 등 다층적 설명 및 확인 절차가 설명의무 이행의 핵심 근거로 인정받았습니다. 금융회사는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서면을 통한 체계적 위험 고지 및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셋째, 이번 판결은 ELS 상품 관련 불완전판매 분쟁에서 금융회사의 방어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홍콩 HSCEI 지수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에도 불구하고, ELS 상품 및 해당 상품에 대한 설명서 자체에 특별한 하자가 없음이 확인된다면, 적절한 투자자 성향 분석과 충실한 설명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밝힘으로써 금융회사는 불완전판매 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본 판결은 향후 유사 분쟁사안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기업송무그룹 금융분쟁팀∙ 금융분쟁PG는 다양한 금융회사의 분쟁해결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분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분쟁 ∙ 소송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전액 집행한 경우 반환할 보조금이 없다는 선례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종료 후 보조금 정산∙확정 기준은 실제 지출한 “총사업비”가 아니라, 보조금 교부시 산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표준총사업비”임을 확인한 첫 번째 재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전부를 집행하였는데도 반환을 하여야 하는지’, 즉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총사업비” 규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국고지원대상사업비인 “표준총사업비”의 규모는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경우에도 교부받은 보조금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화우는 당초 “표준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산정하여 본건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므로, 국고보조금의 정산∙확정도 “표준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보조금 반환을 명령한 처분을 취소하는 최초의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전까지는 관행상 총사업비 규모가 줄어든 경우라면 표준총사업비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금 반환 명령이 내려져서 사업시행자가 응당 지원받았어야 하는 비용까지 떠안았으나, 이번 재결을 통해 불합리하게 반환하였던 보조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러한 선례를 통해 국고보조사업에서 보조금 반환 명령을 다투는 유사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로 사업시행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우IB캐피탈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 인수 성공적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나우IB캐피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Sun Fluoro System Co. Ltd, 이하 대상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260억엔(원화 환산 약 2,500억원)에 매수하여 경영권 등을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화우는 매수인 나우IB캐피탈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검토, 대상회사의 한국 및 미국 자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대상회사와 대상회사의 중국, 대만 자회사에 관해 각 일본, 중국, 대만의 로펌이 작성한 실사보고서 검토 등 현지 로펌과의 협업, 양해각서(MOU) 및 주식매매계약서(SPA) 등 본건 거래에 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거래조건 협상, 일본 현지 FDI 신고 및 국내 외국환거래신고 등 각종 신고절차 검토 및 지원, 거래종결 지원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대상회사가 일본 소재 기업이고 대상회사가 한국, 대만, 중국,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매도인들이 일본 국적의 여러 개인들로 구성되어 이해관계가 복잡하였고 각 국가별 이슈도 다양하였는바, 화우는 거래구조 검토 단계부터 거래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고, 특히 각 관할권별로 상이한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 #M&A
  • #일본
신탁사에게 산업단지 내 부동산 처분신청권을 인정한 최초 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에서 신탁사가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① 시행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입주기업체의 지위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신탁부동산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② 시공사가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로 대주단이 가지는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처분 신청을 하려면 시행사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화우는 신탁사의 입주기업체 지위를 인정 받기위해 입법연혁을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집적법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유리한 유권해석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신탁사에게 산업용지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되고, 산업용지 등을 처분함에 있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법률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산업단지관리공단)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단지 내 책임준공 관리형 신탁사업의 신탁사에게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최초 사례로, 향후에도 의미있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 #소송 ∙ 중재
  • #건설
  •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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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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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센터

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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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센터

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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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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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센터

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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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C센터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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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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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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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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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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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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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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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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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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