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한-베 정상회담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

  • 뉴스레터
  • 2025.08.14

2025년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또럼(Tô Lâm)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의 국빈 방한 및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역 및 국제 현안 등 사실상 양국의 공동 관심사항 전분야에 걸쳐 양국간 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공동성명의 핵심 사항과 우리 기업들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해 봅니다.

 


 

1. 한국-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

2.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및 유의사항

 

 첨부1. 정상회담에서 교환된 MOU 10건 개요

 첨부 2. 한-베 비즈니스 포럼에서 체결된 민간 MOU 52건 개요

 


 

1. 한국-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

 

가. 개요

 

2025. 8. 11. 한-베 정상회담에서 서명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이하 “공동성명”)은 양국의 고위급 정치·경제·외교 협력 강화, 다자간 협의 및 효과적인 이행체계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 첨단산업, 에너지, 자원, 공급망, 인프라개발, 금융, 바이오, 교육 및 인력양성 분야 등에서 중장기적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에 구축된 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신규 대화 채널 구축을 약속함과 동시에 2030년까지 양자간 교역 규모를 미화 1,50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구체적 목표도 언급되었습니다.

나아가, 양국은 과학기술, 저작권, 재생에너지, 노동(EPS), 중앙은행, 증권, 교육, 수산, 원자력 및 지방정부간의 협력에 관한 MOU 10건을 교환하였고(첨부 1참조), 이어서 열린 한-베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민간 기업 차원에서 MOU 52건이 체결되었습니다(첨부 2 참조).

 

나. 공동성명의 핵심 사항

 

  1) 정치·외교·안보·치안 분야 협력 강화

 

  • 외교, 국방, 안보, 치안 분야 고위급 인사 교류 활성화 및 기존 협력 메커니즘 강화
  • 해양 안보, 방산 기술, 비전통적 안보 위협 대응 등 여러 분야의 실질적 협력 추진
  • 상대국에서 자국민의 체포-구금 사안에 관한 영사-사법 분야의 정보 교류 및 협력

 

    2) 경제·무역·투자 확대

 

  •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1,500억 달러 확대 목표로 무역 및 투자 협력 강화1
  • 한-베 자유무역협정(KVFTA) 10주년을 맞아 상호간 자유무역을 지속적으로 증진
  • AI·반도체 등 첨단 및 디지털 산업, 인프라 개발,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글로벌 밸류체인 기반 전문 산업단지 조성 등 분야에 우선순위
  • 베트남 원전, 재생에너지, 전력망, 고속철도. 신도시 등 전략 인프라에 대한 한국 기업 참여 지속적 협의

 

 3) 과학기술·에너지·핵심광물 협력

 

  • 과학기술, 창조혁신, 디지털 전환을 핵심협력 분야로 지정하고,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분야 공동 연구 추진
  •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협력 가능성 확대 및 석유-가스 탐사 분야 정보 교환 강화
  • 원자력 발전 분야의 정보와 경험 공유 및 실질적 협력 장려
  • 베트남의 핵심광물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방안 논의

 

 4) 금융-증권 분야 협력

 

  • 양국 금융·통화 당국 간 협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
  • 베트남 보험산업 성장을 위한 베트남 보험산업 공동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노력
  • 베트남 증시시스템의 성공적 가동 등 금융분야 지식공유사업 관련 협력 체계 구축
  • QR코드를 통한 양국 간 소매결제 연동 협력

 

 5) 공공 개발협력 추진

 

  • 2030년까지 한-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및 경협증진자금(EDPF) 협력약정(각 20억 달러 한도) 등을 바탕으로 개발협력 분야 상호 협력 추진
  • 한국의 개발협력(ODA) 프로젝트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및 에너지 전환, 환경, 의료, 녹색 인프라, 교통 분야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측의 지속적인 지원 요청

 

   6) 보건 분야 협력

 

  • 의료 분야 기술 이전 및 첨단 기술 협력 촉진
  • 백신 및 생물의약품 생산을 위한 생명공학 기술 응용 연구, 유전자 기술, 예방의학, 정보기술 및 인공지능(AI) 응용, 원격의료 분야 협력 강화
  •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규제 등 분야에서 법령 및 제도 정보 공유 강화
  • 고품질 의약품 교역 확대 협력 모색 및 의료기관, 의대, 약대, 연구기관 협력 증진
     

   7) 인적교류 및 사회문화 협력
 

  •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 프로그램 등 고용 협력 지속
  • 베트남의 한국인 근로허가 절차 간소화 및 한국의 베트남 근로자 수용 확대 의지
  • AI,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베트남 장학금 확대; 한국어 교과서 편찬 지원 
  •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사회 통합 및 복지 증진 협력
  • 관광 분야 여행절차 간소화, 체육 분야 경기력 향상 지원, 문화-엔터산업 경험 공유
     

   8) 지속가능 성장, 기후변화, 농업 및 인프라 개발
 

  •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온실가스 감소, 배출권거래 관련 정책 교류 추진
  • 국외산림탄소추적증진 사업(REDD+) 협력 및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통한 베트남 산림생태계 보전 및 건조지 복원 프로젝트 추진 협력
  • 메콩강위원회(MRC) 및 한-메콩 물관리센터(KOMEC)를 통한 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
  • 농업 종사자 역량 강화, 농식품 분야 연구 기업 교류 강화, 농식품 라이프사이클 협력
  • 교통 인프라, 도시개발, 산업단지, 스마트시티, 건설안전관리 기준 등 연구 개발 협력
     

   9) 지역 및 국제 현안 공조
 

  • 2025년 한국 APEC 정상회의 및 2027년 베트남 APEC 정상회의 협력
  • 유엔(UN),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2 등 주요 국제 포럼에서 협력 강화
  • 아세안-메콩 소지역 협력 강화(한-아세안, 한-메콩,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아세안지역포럼,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재개 의견 공유
  • 국제의회연맹(IPU), 아시아태평양의회포럼(APPF) 등에서 양국 국회간 협력 강화
  • 남중국해(East Sea)의 평화와 안정, 국제법 존중,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보장,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OC) 이행, 실질적인 남중국해 행동준칙(COC) 제정 필요성 및 평화적 분쟁 해결 원칙 재확인
  • 남북관계 진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국제적 의무 및 약속의 이행 촉구
     

 

2.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및 유의사항

 

가. 공동성명에 천명된 투자기회

 

이번 한-베 정상회담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심화를 선언하며 정치, 경제, 과학기술, 사회문화, 안보 등 다각적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천명함으로써 협력의 지평을 확장하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동성명은 양국의 관심 현안인 산업 분야를 거의 모두 언급하고 있습니다.  1만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베트남의 대부분 산업 영역에 진출해 있고, 양국이 모두 서로에게 중국-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교역 파트너인 상황에서 11년만에 성사된 정상회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리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2030년까지 교역액을 1,5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첨단산업, 재생에너지, 원자력,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기업에게 실질적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베트남의 풍부한 핵심 광물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전략적 협력도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입니다.

의료, 바이오 분야의 협업과 원격의료 추진은 헬스케어 및 제약 산업은 물론 플랫폼 산업과 통신사들에게도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트남의 첨단 기술 인력 양성에 대한 협력은 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게는 새로운 대안과 기회임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인력 역조를 불러올 수도 있는 다른 차원의 도전이기도 할 것입니다.

 

금융-증권 분야에서 공공 레벨의 시스템 구축 협력과 정보 공유는 베트남 금융 정보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현지 금융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한국계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베트남 시장 확대와 관련하여 고무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과학기술, 저작권, 재생에너지, 노동(EPS), 중앙은행, 증권, 교육, 수산업, 원자력, 지방정부 협력 등 10개 분야에서 정부 차원의 MOU를 체결하고 이행 방안을 협의하기로 한 점도 의미가 큽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정책 결정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추가됨에 따라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나. 우리 기업의 유의사항

 

공동성명이 제공하는 기회와 별개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베트남의 정책 및 법률 변화와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현지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지 파트너십 강화, 인력 양성 및 기술 이전 등 적응력을 높이는 노력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EPS 노동 프로그램 등 정부 협력 체계를 적극 활용해 안정적 인력 운용과 사회문화적 이해 증진에 힘써야 합니다.  베트남이 보다 투명한 행정절차를 수립하여 도약의 전기를 모색함에 따라 법적·제도적 변화와 인허가 절차는 물론이고 환경·안전 컴플라이언스 관리에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1) 베트남의 산업정책 변화

 

코로나 이후 베트남의 산업 정책적 목표는 탈생산기지 및 첨단산업 육성과 이를 위한 인력 양성에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이 영역에 집중되고 있고, 단순 생산기지 이전을 위한 투자는 전과 달리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공동성명에서 언급된 산업 영역의 면면은 이와 같이 한-베 경제교류가 이제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간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제조업 영역에서의 창조적 혁신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러한 혁신적 요소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이번 공동성명에서 언급된 교류와 협력의 채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신사업 영역 관련 유의사항

 

공동성명에 언급된 AI, 첨단 과학기술 산업, 신재생에너지, 원전, 스마트시티, 고속철도 등 새로운 투자 영역들은 베트남이 과연 이러한 산업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반문하게 하는 일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언제나 미국, 유럽, 일본, 싱가폴 등 선진국들의 투자 선호 지역이었고, 우리 기업들도 항상 베트남에서 이들과 각축을 벌이면서 분투해 왔습니다.  새로운 분야에서도 구미 선진국과의 경쟁이 진행 중이고, 실제로 위 분야에서 투자가 실행되고 있거나 협의 중이기도 합니다.

 

고속철도 사업

 

고속철도 사업은 S자로 길게 뻗은 베트남을 종단으로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사업 규모가 67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종단 구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 성정부의 사업 인허가, 철로 주변 토지의 보상과 수용, 환경 규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고, 사업자금의 조달 문제도 중요하며, 무엇보다 기술적 안정성과 운행 안전성이 관건일 것이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이미 여러 개발 제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얼마 전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협력을 타진했고, 미국과 독일 기업은 물론 베트남 현지의 재벌기업도 사업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기업에게 사업기회가 되기 위하여는 정부 채널과 민간 채널의 협력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해외 사업자 또는 베트남 기업과의 협력 하에 면밀한 사업성 분석과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

 

원전은 여러 역사적인 이유로 베트남의 파워 그리드에 되돌아오기까지 매우 긴 시간이 걸렸고 지난해 발표된 PDP8에서야 윤곽이 그려졌습니다.  앞으로 원전이 도입되더라도 베트남 정부와 실무자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고, 이와 같이 원자력 발전이 최근에야 에너지 정책에 포함되었으므로 프랑스, 러시아, 미국 등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 기업들도 다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본격적인 원전 건설 또는 기술 수출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금은 긴 호흡으로 진출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신도시/스마트 시티 개발

 

스마트 시티는 이번에 논의된 지역 외에도 이미 여러 지역에서 사업성 검토와 개발 구상이 이루어진 바 있고, 일부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인허가 및 토지 보상 등의 해결이 중요한 것에 더하여, 그 신도시가 지향하는 테마를 실현시킬 기업과 거주자를 유치하고 입주시키는 장기적 청사진이 중요하므로, 역시 현지 사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업성 분석을 바탕으로 진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3) 베트남 민간기업의 역할과 합작투자 가능성

 

베트남 정부는 최근 경제발전을 위한 민간영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래 국영기업이 대규모 사업과 경제 발전을 주도해 왔다면, 이제는 수십만개의 베트남 민간 기업을 육성하고 이들 중에서 글로벌 기업과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여 경제성장을 주도하고자 합니다.  첨단기술 분야 창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보강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에게는 새로운 합작 파트너 후보군이 급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의 투자에 있어서는 베트남 현지 기업과의 합작 투자도 전에 비해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4) 행정 인허가 지연 가능성 및 법령 준수

 

마지막으로, 베트남은 올해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18개 중앙부처를 14개 중앙부처로 통폐합하고, 최근 58개 성과 5개 직속시를 28개 성과 6개 직속시로 개편하면서 성/직속시 아래에 군/현(quận; district/huyện; district, county) 단위의 행정구역을 없애고 방/사(phường; ward/xã; commune) 단위의 기초자치단체급 행정구역을 두는 2단계 지방행정조직으로 개편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상당수의 공무원을 감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인허가 관할 기관 변경과 인력 감축에 따른 행정 인허가 지연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투자 진출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강력한 반부패 사정의 지속과 투자촉진을 위한 법제의 개편이 이어지고 있는바, 전에 비해 법적인 요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준수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한국 기업들에게는 베트남 내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밀한 현지화 노력을 기초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보하면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협력 전략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향후 베트남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2024년 양국간 교역 규모는 미화 867억 달러이며(한국의 베트남 수출 583억 달러, 베트남의 한국 수출 284억 달러),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에게 중국, 미국 다음으로 3위의 교역국입니다.

2 베트남이 2022-2025년 OECD 동남아시아프로그램(SEARP) 공동의장직을 수행한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공동성명에 포함되었음.

 

  첨부 1. 2025 한-베 정상회담 관련 10개 MOU

  첨부 2. 2025 한-베 비즈니스 포럼 52개 민간 MOU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베트남 사무소를 통하여 적시에 우리 기업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차질 없이 현지 인허가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고,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정 인허가 및 베트남 사업 규제에 관한 기업들의 여러 고민을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업 규제, 신규 진출, 현지 기업 인수, 현지 업체 매각/자산거래/투자구조 변경 등 현지 사업에 필요한 법률적/사업적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화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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