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법원은 하수관 정비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하청업체 현장소장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원청업체 현장소장과 대표이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원∙하청 간의 책임 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첫 판결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 사안
2. 주요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시사점
1. 사안
2022. 10. 17.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 배관공인 재해자 G 등은 하수관 설치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재해자 G는 작업 후 굴착 장소에 공구를 챙기러 다시 내려갔다가 그 사이 토사가 붕괴되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결국 G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하청 현장소장인 B, 원청 현장소장인 A가 공모하여 산안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범하였다고 보았고, 원청 대표이사(경영책임자)인 D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2. 주요쟁점과 법원의 판단(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5. 16. 선고 2023고단1699 판결)
[주요쟁점]
이 사건의 경우 원∙하청 현장소장이 부담하는 안전조치 의무의 내용이 동일∙유사하더라도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하청과 원청에 재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을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① 법원은 (i) 원청업체에서 공사시방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적정하게 작성하여 하청업체에 충실히 공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청이 이를 따르지 않은 채 임의로 작업을 수행한 점, (ii) 원청 현장소장이 잘못된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하청 현장소장에 대해서는 유죄, 원청 현장소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② 원청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i) 본사 차원에서 위험성평가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후 결과를 보고받은 점이 확인되므로, 실제 현장 상황에 다소 미흡함이 있더라도 본사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ii) 일부 법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본사 차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시사점
이번 판결은 원청업체의 사업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원∙하청 간의 책임 인정 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하청업체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청이 이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문제상황을 알고도 방치하였는지 등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부분들보다는 본사 차원에서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관리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설령 일부 의무 위반이 존재하더라도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엄밀한 증명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을 통해 구체적 작업을 수행하는 기업들로서는 본사 차원에서 개별 의무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여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영책임자가 이를 보고받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현장에서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동시에 본사 차원의 체계적인 절차를 구축하고, 적용하는 측면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비용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화우 산업안전∙중대재해 팀은 산업안전∙중대재해 분야 전문변호사, 검찰,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출신 고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자문은 물론,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각종 법률분쟁 및 관련 이슈들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산업안전 관련 이슈에 대한 선제적 쟁점 파악과 해결방안 모색 및 축적된 정보제공 등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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