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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택배업계 하도급 거래질서 정비 나서: 부당특약과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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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08

공정거래위원회가 8월 6일부터 14일까지 택배업계 주요 5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공정성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점검은 택배 본사와 대리점주 간 부당특약, 하도급대금 미지급·부당감액, 계약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과도한 실적 목표 설정 후 미달성 시 일방적 계약해지나 산업재해 비용 전가 등 택배업계 특유의 불공정행위가 중점 조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1. 합동 점검 개요

2. 공정위 하도급 점검의 핵심 내용

3. 시사점

 


 

1. 합동 점검 개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6일부터 14일까지 택배업종 주요 5개사(CJ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함께 택배 종사자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부처별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역 거점 물류센터 현장 점검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5개사 본사와 택배대리점 간 계약관계 조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2. 공정위 하도급 점검의 핵심 내용

 

가. 부당특약 관련 불공정행위

 

택배사가 과도한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택배대리점 또는 택배종사자에게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핵심 조사 대상입니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대금 관련 위반행위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및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합니다. 하도급법의 핵심인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및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11조(감액금지) 등의 위반 여부를 살필 예정입니다.

 

다. 계약서 관련 위반사항

 

구두계약 또는 불완전한 서면계약에 의존하여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행위 등도 점검 대상입니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위반에 해당합니다.

 

 

3. 시사점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택배업계 하도급 거래질서 점검은 그동안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택배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택배업계는 전자상거래 급성장과 함께 우리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았지만, 여전히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불균등한 관계로 인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개별 배송기사나 소규모 대리점의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협상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번 점검을 계기로 택배업계는 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실적 목표 설정과 적정 수준의 대가 지급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택배 물량의 계절적 변동성, 지역별 특성, 기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②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고,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정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하도급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 내용 변경 시에도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는 투명한 계약 관행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택배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 협력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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